파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근절 나선다

파주시는 29일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제정된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우선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초과 공사계약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확인제 등을 전면 시행하고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가 지급시 하수급인 등 관계자에게 대가지급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기로 했다.

또 시청 회계과 내에 ‘관급공사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체불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불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사현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건설근로자들이 최소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만큼은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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