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등 수억원대 피해 불구 이천지역 최대 3천500만원 현실 외면한 지원책에 불만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 여주, 가평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미흡해 현실적 재해지원책을 담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이천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 2가지 혜택에 불과하다.
시간당 강우량 117㎜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던 이천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 지원내역을 보면 특별한 혜택이 없다.
침수로 인한 재파종 시 발생비용, 시설물 파손 복구비, 유실·매몰에 따른 복구비, 농약대 등에 대해 일정부문 지원을 받지만 이는 일반 재난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농가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천지역 피해 농가는 종합적 피해지수에 따라 많게는 3천500여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판정됐지만 현실적 피해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천시 백사면에서 유리온실로 화훼류 등 각종 작물을 재배해 온 H씨는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을 입었다. 시설 파손은 물론 하우스 농작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수억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폭우에 휩쓸려 간 각종 작물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또한,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에서 수십년 간 인삼을 경작해 온 A씨는 인근 소하천이 넘치면서 계단식 인삼밭 3천300여㎡가 유실됐다. 이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는 소식에 일정부문 지원을 기대했지만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백사면 H씨의 경우, 피해 추산액이 수억원에 이르지만 조사를 통해 산출된 재해지원금은 2천600여만원에 그쳤고, 인삼농가 A씨의 재해지원금은 1천여만원도 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다수 피해 농가들은 현실적 재해지원책을 담은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의 인센티브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 성격으로 이번 재난으로 이천시는 100억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다만 농가 개인별 피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은 사실상 미비해 아쉬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