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폐기물처리장·교도소 이전 항소심 패소

안양시가 폐기물처리장과 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한 재판에서 잇달아 패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동방산업(주)이 시를 상대로 낸 사업장 이전변경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의 허가통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대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동방산업은 관양동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호계동 근린공원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시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동방산업은 시의 요구대로 민원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시는 지난해 4월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불허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양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건축 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안양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기 위해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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