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마을 ‘트랙터 마차’ 단속에 ‘성난 農心’

양평署 으름장에 운행중단 정부는 활성화ㆍ경찰은 단속 엇박자 행정에 피해 ‘분통’

양평경찰서가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에 위치한 농촌체험마을(외갓집 체험마을)에서 도시민들을 태워 마을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트랙터 마차’에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도로교통 방해 등의 이유로 단속에 나서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과 지자체, 해당 농촌체험마을 등에 따르면 이 마을은 지난 2002년부터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년 전국에서 40만~50만명이 찾고 있다.

이 농촌체험마을은 체험객을 태우고 이동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트랙터 마차 7대를 운영했다.

농기계인 트랙터 뒤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개조된 트랙터 마차는 농작물 수확체험장 이동에 필요한데다 마차를 연상시켜 농촌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 체험객들에게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 경찰이 트랙터 마차 운행시 형사 입건하겠다고 통보해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마을 측은 “정부와 지자체 등은 행정기관은 관광진흥 차원에서 농촌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원까지 해주면서 사법기관인 경찰은 이를 단속하려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마을 김주헌 촌장은 “농림지여서 주차장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하천을 막아 물놀이장 만드는 것도 불법이라며 단속만 하려 한다”면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농기계에 탑승장치를 단 것이 불법이고,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도로를 운행해 교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트랙터 마차 운행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트랙터 마차를 자동차로 보고 단속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트랙터 마차 문제와 관련, 전국의 농촌체험마을 관광객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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