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탁상행정, 전문건설 씨말린다”

등록기준 미달 직격탄 무더기 영업정지 위기 양평 전문건설사 분통

정부가 전문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 등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등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양평지역 상당수 전문건설업체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9일 군과 지역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업체 난립으로 인해 건실한 업체가 수주 기회를 놓쳐 건설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 지난 5월부터 군과 공동으로 지역의 전체 전문건설업체 110곳 가운데 절반 정도인 56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28.5%인 16곳이 자본금 부족과 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분류되면 길게는 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 등이 내려지며 경감기준도 2분의 1에서 길게는 2개월로 축소된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우량한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강화된 기준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퇴출 대상으로 판명된 A사 대표는 “지난 2011년까지는 채권으로도 자본금 대체가 가능했다. 강화된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맞춰 본들 산 넘어 산 일수 밖에 없다”며 “함께 있는 식솔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호소했다.

B사 대표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일감도 줄어 건설업체 대부분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업체들을 정리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밝힌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면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전문건설업체들이 늘어난 후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특단의 초지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태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실시한 교육 중에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부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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