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제한으로 민원이 지속돼 왔던 의정부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축소, 해제여부 등 사업방향이 내년 말까지는 결정된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역 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25개소 42만 9천㎡, 공원 7개소 180만㎡, 광장 4개소 14만 8천㎡소 등 모두 162개소 26만3천㎡에 이른다.
이들 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데에만 1조1천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시설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일부 매수를 했을 뿐 예산 사정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1954년 의정부시 최초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추동공원의 경우 부지 중 80% 이상인 401필지 111만9천158㎥가 사유지로 그동안 토지주들은 해제나 매수를 요구해 왔지만 시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237억원을 들여 102필지 13만8천538㎡만을 사들였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1년 4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지자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 정례회의 때 총괄적인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1차로 공원 7개소 180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행계획을 보고해 사업축소 및 해제 등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 125개소 42만9천㎡에 대해 내년 1차 정례회의에, 나머지 장기 미집행시설은 2차 정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 보고한 뒤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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