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를 생각에 잠기게 한 기사 2개를 접했다. 장애학생을 업고 계단을 오르는 경찰관이 찍혀있는 사진과 같이 전해진 국내의 미담사례 기사였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일어난 장애인의 법정소송을 다룬 기사였다.
장애학생의 등ㆍ하교를 책임졌던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와 오빠 등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도움을 줄 수 없기에 등ㆍ하교가 불가능했던 학생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들이 순번을 정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훈훈한 기사 내용이었다. 이 기사의 미담주인공인 경찰관은 이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법정소송을 다룬 미국의 기사 내용인즉,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가 20대 후반까지 같이 살던 발달장애 자녀를 자신들이 나이 들어 보호할 수 없게 되자, 시설로 입소시키려 했고, 장애 자녀가 반발해 본인의 후견인을 부모에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아저씨로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기사 2개를 비슷한 시기에 접한 필자는 미담사례인 국내 기사에서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려왔고, 장애인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부모님께 소송을 건 미국 기사에서는 약간은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한 생각이 교차했다.
장애학생의 등ㆍ하교를 돕는 경찰관의 행동은 마음을 충분히 훈훈하게 했지만, 그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기사로 인해 본의아니게 자신의 가족사와 개인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이후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로 그 학생을 대할까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미국 기사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만들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담사례는 줄어들게 되겠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참으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장애학생의 등하교와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와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이용이 쉽지 않다. 장애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장애상태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으로서 미담 대상자의 생활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가 확대되어 구축되기를 바래본다.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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