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稅부담 3천450만원→ 5천만원 상향 검토 “다양한 의견 반영… 중산층 세부담 늘지 않게”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증가 기준을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산층 이상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당정은 13일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8일 발표된 정부안을 닷새 만에 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혀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부터 수정안을 검토해온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검토지시에 따라 대책마련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만나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구간의 세부담증가분을 제로(0)로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며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5천만원이 자의적이니 그걸 고집하는 건 아니다”며 “13일이면 아주 세부안까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은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에서 170만~190만명 감소한 2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로 인해 정부가 예측한 세수증가 효과(2조5천억원)는 3천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어서 당정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소득자영업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두차례 당정협의를 마친 뒤 현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안 발표 이후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해 정부안을 수정,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내달 국무회의까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인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세액공제율 구간별 차등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복원, 법인세 증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해법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이를 둘러싼 정국경색은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했지만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중상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과 서명운동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해인송우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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