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제개편안, 농민들도 거센 반발 “FTA 폭풍 속 세제지원 커녕 세금폭탄 웬말”
연 3천700만원 이상 농업외 소득 내년부터 자경기간 산정시 제외
농업 예산삭감 이어 세부담까지 “사회약자 ‘고통’… 개편안 철회를”
농업소득세 부과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2013 세제개편안을 놓고 농업인들이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게 세제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을 강화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농업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을 넘은 기간은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장기 영농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화로 영농일수가 감소하고 농산물 가공이나 농촌체험관광 등 소득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득수준으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편안은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음식점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하기로 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제조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원료구입 비중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기가 곤란하고 농업계는 물론 요식업계의 부담도 가중돼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난 2010년 폐지됐던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2016년부터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겨지는 것과 관련, 농업인들은 대상자는 많지 않더라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는 조세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축소보다는 보완해야 한다”며 “더욱이 농업강대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과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는 오히려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이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 철회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와 요식업체 등과 연대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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