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문화’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죽음까지 불러일으키며 최대 사회문제로 부각된 ‘갑을 문화’는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사회에 깊숙히 만연해 있다.
이같은 관행은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며 최근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갑의 행태는 이러한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초, 남양주경찰서는 지역 내 대형할인마트·음식점 등 위생업소 단속을 하며 단속 무마조건으로 뇌물수수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시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시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마트 업주들을 쫓아다니며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단속 무마 청탁을 받으며 1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행위들이 경찰에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관 마저도 “보도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시 공무원들이 행하는 갑의 횡포는 도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 시의 또 다른 부서에서는 조성도 안된 지역 내 전원주택 마을에 ‘주민들의 민원’과 ‘기존 공간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건축주가 신청한 노유자시설 허가신청서를 1여년 간 끌어오다 갑작스레 불허가 통보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시의 불허가가 아니다. 공무원의 ‘갑’의 태도에 있다. 불허가 통보에 반발한 건축주를 상대로 “억울하면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특히 인허가 부서의 경우 민원인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행태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시켜 민원인들을 지치게 하고 반감만 살 뿐이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낮은 자세로 발품을 팔며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준비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막 입문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고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남양주=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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