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연숙)는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이광호, 신민철 의원을 비롯해 관내 협동조합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연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취지를 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이 설립, 발전하고 시장이 형성돼 재생산 및 재투자가 이뤄지는 협동조합의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 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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