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도 안된 마을이 민원 때문에 불허가?

남양주시, 마을도 없는데 유령민원?

건축주 “전원마을 조성도 안됐는데 민원이유 요양원 불허”

市 “마을 현황 감안 최종결정… 억울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남양주시가 조성도 안된 마을 부지를 중심으로 건축주가 신청한 ‘노유자 시설 신축 건축허가 신청서’를 주민 정서와 민원 등의 이유로 불허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남양주시와 건축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해 지난 2011년 8월 조안면 삼봉리의 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한 뒤 이듬해 8월 노유자 시설 건축인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시는 A씨에게 지난 1월18일 인근 주민들로부터 ‘전원주택으로 구성된 조용한 마을의 주민 정서에 반한다’는 민원과 ‘기존 공간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이유로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전원주택지와 부합하는 용도로의 건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A씨의 토지 인근 4개 필지는 민원이 제기된 같은 1월 B씨가, 또 다른 인근 5개 필지는 지난 5월 C씨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가 A씨에게 공문을 보낸 시기는 전원주택 조성 계획이 있기 전인 것이다.

A씨는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2년 전 매입한 땅이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도 조성도 안된 전원마을의 주민정서와 기존 공간환경과의 부조화가 불허가 사유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가 불허가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표명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A씨와 D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시가 지난 1년여간 결격사유 없이 보완사항만 요구해 오다 최근 갑작스럽게 불허가를 알려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시가 A씨에게 보낸 6차례의 보완 및 불허가 알림 공문은 현황측량성과 구조계산서, 주차계획서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설계자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하며 계속 보완사항을 요구해 조치했는데 이제와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진작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면 지난 1년간 협의도 해오지 않았을 것인데 시의 태도는 선량한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마을 현황을 보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건축허가권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상적일 수 있고 시의 고유 권한이며 잘못된 것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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