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가 학교 인근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영업 중인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계획을 마련,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6일 단원서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단원구청 및 안산교육청과 TF팀을 구성, 지난 6월24일 간담회 개최에 이어 지역 내 7개교 주변 정화구역 내 위치한 14개 불법 영업소에 대한 정화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관리 계획은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정화구역 내의 불법 유해업소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단원구청과 안산교육청 등에 단속 내용을 통보해 해당업소에 대한 철거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강제철거 절차는 법률에 세부적 내용이 없어 강남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벤치마킹해 1차 경고 20일에 이어 2차 경고 10일, 3차 경고 10일간의 기간을 준 뒤 자진철거 또는 폐업, 업종전환 등을 권고해 나가고 있다.
특히 3차 경고기간이 완료 될 때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대집행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지역 내 7개교 주변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한 14개 불법영업소 가운데 자진철거 3개, 업종전환 1개, 휴업 2개소, 경고(1차) 6개 업소에 대해 정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대상업소를 수시로 방문,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기간(4·22~5·21)에 33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단원서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지만 불법 등을 확인한다 해도 업주와 건물주 사이에 절거 등에 대한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소를 방문해도 부재 중이거나 업주와 건물주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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