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추구하는 3가지 욕망이 있으니 권력(Power), 명예(Pride), 재산(Property)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P중에 인간은 2가지의 P만을 가질 수 있으나 굳이 3가지 P를 모두 가지려면 한 가지 P를 더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그 한 가지는 감옥(Prison)이다. 즉, 감옥살이를 해야 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주영씨도 그러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그 ‘뽀피의 법칙’에 벗어나지 못했다.
유감스럽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사건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고, 앞선 대통령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하겠지만 지린 똥도 냄새가 나는 법이다. 그도 역시 이 ‘뽀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주영씨도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한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재산과 명예의 두 가지 P를 가졌다.
그런데 그도 권력이라는 또 하나의 P를 가지고자 대통령에 출마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을 잃었고 그의 기업도 큰 시련을 겪었다. 그런데 이 ‘뽀피의 법칙’이 꼭 큰 거물급 인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다. 그 P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16년전 이 ‘뽀피의 법칙’을 이야기 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분의 지지를 호소하던 그 A씨도 지난 MB정부에서 명예와 권력을 갖는 자리에 잘 있더니 정권 말기에 재산이라는 P를 더 가진 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은 감옥이라는 P를 또 하나 더 가져야만 했다.
이철태 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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