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뽀피의 법칙

‘뽀피’? 휴지선전에 나오던 강아지 이름 ‘뽀삐’와 비슷한데 ‘뽀피의 법칙’이란 게 있겠는가? 이는 ‘네 개의 P의 법칙’ 즉 ‘Four P의 법칙’이란 의미인데 필자가 억지로 된소리를 내어 본 것이다. ‘네 개의 P의 법칙’이 무엇인가? 이는 16년 전 겨울 쯤 되는 시기에 모 정당의 대권주자였던 사람의 지지 조찬모임에서 A 인사가 강연했던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저자가 기억을 더듬어 각색해 부쳐본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3가지 욕망이 있으니 권력(Power), 명예(Pride), 재산(Property)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P중에 인간은 2가지의 P만을 가질 수 있으나 굳이 3가지 P를 모두 가지려면 한 가지 P를 더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그 한 가지는 감옥(Prison)이다. 즉, 감옥살이를 해야 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주영씨도 그러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그 ‘뽀피의 법칙’에 벗어나지 못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임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력과 명예를 가졌지만, 엄청난 부정축재로 결국은 감옥살이를 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당사자가 관여치는 않았지만 결국은 자식들이 아버지 대신 재물에 욕심을 내 한 가지의 P를 추가로 가지려 했고, 아들들이 모두 감옥살이를 했다.

유감스럽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사건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고, 앞선 대통령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하겠지만 지린 똥도 냄새가 나는 법이다. 그도 역시 이 ‘뽀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주영씨도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한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재산과 명예의 두 가지 P를 가졌다.

그런데 그도 권력이라는 또 하나의 P를 가지고자 대통령에 출마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을 잃었고 그의 기업도 큰 시련을 겪었다. 그런데 이 ‘뽀피의 법칙’이 꼭 큰 거물급 인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다. 그 P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16년전 이 ‘뽀피의 법칙’을 이야기 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분의 지지를 호소하던 그 A씨도 지난 MB정부에서 명예와 권력을 갖는 자리에 잘 있더니 정권 말기에 재산이라는 P를 더 가진 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은 감옥이라는 P를 또 하나 더 가져야만 했다.

이철태 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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