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동사무소 등서 ‘민원인 권리고지제’ 시행

의정부시는 5일부터 동사무소 등에서 ‘민원인 권리고지(민원 Miranda)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시청과 동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에게 권리를 고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미의 행동강령이다.

고지내용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비밀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 △민원처리에 잘못이나 불만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권리 △민원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권리 등 5가지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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