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확대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가구 등이며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를 적용한다.
이는 종전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일정소득 미만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250여명의 산모에게 도우미가 파견돼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며 본인부담금(12일간)은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0~15만원 수준이고 큰아이가 있는 경우 돌봄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출산 후 2주 동안(일요일 제외)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돼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방청소, 세탁물 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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