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맞춤의 사전적 의미는 ‘조건이나 상황이 어떤 경우나 게재에 잘 어울린다’는 뜻으로 ‘꼭 맞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80년대 초중반 군에서 근무할 당시를 돌이켜보면 옷에 사람을 맞추고 군화에 발을 맞추는 요즘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오랜 기억이 있다.
최근 모 카드사의 CF광고를 보면 ‘맞춤’에 대해 쉽게 표현하고 있다.
매일 출근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데 항공할인의 혜택을 받게 되고, 취미생활로 골프를 즐기는데 놀이동산 혜택을 받게 되고, 주로 장을 볼 때 카드를 사용하는데 호텔할인 혜택을 받는다는...본인에게 적합한 용도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라는 내용이다.
이제 공공 복지제도에도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ㆍ주거ㆍ교육 등 7개 급여를 일괄 지원했으나 2000년 제도도입 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이른바 ‘빈곤의 덫’ 내지는 ‘빈곤함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각지대 해소에도 미흡했다.
맞춤형 급여체계는 탈빈곤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의 탄력적인 해소를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 급여화해 최저보장 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가 주요 골자이다. 이로서 고질적인 문제인 ‘도’아니면 ‘모’식의 “All or Nothing“의 모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에 집중과 아울러 개별 욕구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으로 사각지대의 상당부분을 해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내년 동 주민센터의 기능 강화를 전제로 한 전달체계 개편과 아울러 제도 개편 후 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전문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된다면 업무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며칠 전 인천시장과의 간담회 건의사항에서도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후 배치 요구가 그 이유이다. 서비스 대상자들이 체감하게 될 불가역성의 표출을 현장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온전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비스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와 아울러 전문인력의 맞춤형 복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어쩌면 필연적 선행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ㆍ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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