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 내 청소년 대상 민간업소에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한다.
29일 시는 수련·교류·문화활동과 연기·무용·연주학원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업소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의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이동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활동기획 업소는 직원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직종을 운영할 경우 신규직원 채용시 관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한 뒤 전과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성범죄 전과자들은 정부지정 단체인 상담센타, 문화의 집, 수련관 등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정부지정을 포함해 민간까지 확대 제한된다”며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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