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평택시(시장 김선기)와 평택경찰서(서장 이석권)는 지난 26일 시장 집무실에서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 실천을 다짐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오는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운저면허 소지자는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 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경찰서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선전 교통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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