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모두 패소… 로펌 수입료ㆍ보상금까지 市재정 압박
양주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면서 벌여온 행정소송에서 수억원대의 로펌을 고용했음에도 모두 패해 혈세 낭비는 물론 수백억원의 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상수도 위탁사업을 비롯해 하수처리장 건설, 관거사업 등을 환수 또는 취소했으나 올해 관련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들여 로펌을 고용했으나 모두 패해 소송으로 인해 수억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소송 패소로 인해 보상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짙은 주름살만 드리우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예산을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한화건설 자회사인 양주환경㈜과의 광적하수처리장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임료 1억원(성공사례 1억원)에 법무법인 춘추를 고용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1월 한화건설과 붙은 광적·백석하수관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무법인 춘추를 수임료 2억원(부가세 별도)에 고용했으나 별다른 대응도 못한 채 패해 억대의 수임료만 날렸다.
더욱이 지난 5월 수자원공사와 맞붙은 상수도 위탁 관련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무법인 춘추와 계약을 파기하고 수임료 2억원, 성공보수 5억원의 조건으로 대형로펌 태평양으로 교체했으나 이마저도 패했다.
이로 인해 세입결함,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 재정 운영이 힘든 상태에서 수백억원의 보상금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한화건설로부터 신천·장흥·송추하수처리장을 환수하기 위해 지방채 177억원을 발행, 추가 지방채 발행도 힘든 실정이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들 사건들은 현재 항소한 상태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상금 규모는 재판 결과와 귀책사유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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