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기준완화

동두천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와 그 밖에 화재,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일반재산 기준은 8천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이며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금융재산 상한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시 복지자원관리팀(031-860-2368)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후 선지원 하고 추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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