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의보상 15%에 불과 보상가, 실거래가 30% 수준 토지주들 불만 증폭 ‘먹구름
기대치를 밑돈 보상가로 보상 초기부터 난항이 예고됐던 이천 마장택지개발 보상(본보 5월 22일 10면)과 관련, 1차 협의보상 결과 수용 토지주가 15%선(사람수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홍이 커지고 있다.
보상가가 실거래가와 비교, 30%대를 밑돌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항변이 만만치 않다.
16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5월20일 마장면 오천리 일대 택지개발지구(68만8천㎡)내 토지 557필지(44만여㎡)와 지장물 181건(건물), 영업권 및 이전비 등 1천500억원대 규모의 보상가액을 산정한 뒤 개별 보상에 나서 15일자로 예정된 1차 협의보상을 마무리 했다.
그 결과, 보상에 응한 토지주는 전체 293명 가운데 44명에 불과, 15%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LH는 별도의 협의보상을 계속하는 한편, 재심 토지주들을 상대로 3개월간 재심절차를 진행한 뒤, 이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준에 근거 강제수용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보상에 불응한 상당수 토지주들이 30%대란 이해하지 못할 보상가액이 선정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로 160여평을 소유한 A씨(71)는 실거래가가 평당 750만원대인데도 불구, 보상가는 30%대인 250만원에 그쳤고 B씨(72)도 평당 120만인 땅이 41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C씨(60)의 보상가는 25%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세다.
이에 LH 관계자는 “5년전 군부대 영외숙소부지 등의 보상가액을 염두, 비교한 토지주들이 많아 반발이 많은 것 같다”면서 “협의보상은 계속하면서 재심을 요구한 토지주를 상대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장지구는 오는 9월 착공,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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