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의무가입 홍보 TF팀 운영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미리미리 챙기세요”
이천소방서는 16일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다음 달 22일로 임박한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을 감안, 보험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현재, 가입률은 전체 대상 업소중 13%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천서는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가입 안내문 배포는 물론 소방서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별도의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다중이용업소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중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시 사고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22개 다중이용업소가 유사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천지역의 경우 다음 달 22일까지 530여 업소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일반 화재보험과 다른 법적의무사항으로 기간내 미가입 업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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