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임경환)가 차령이 초과된 과태료 미납 자동차 폐차 수익금으로 과태료를 우선 납부토록 하는 말소등록 차량 과태료 수납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각종 공과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차령이 10~12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등록원부상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차량노후로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3조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폐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자동차 인수 시 폐차수수료를 제외한 고철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 과태료를 우선 공제하는 조건으로 인수 후 폐차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내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의 협조로 차령초과말소 입고 차량 상담 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에 과태료 체납여부를 조회토록 안내하고 체납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말소로 결손 처리되는 체납세입자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차대금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ㆍ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031-369-3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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