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불법 근로자 파견 업체 적발

최근 3D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와 이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가 관계 당국에 업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관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업체에 제공한 A 업체와 B 업체를 적발해 파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다른 업체에 파견한 C 업체와 이들에게 근로자를 고용해 준 D 업체 등 7개사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송병춘 안양지청장은 “사내하도급 형태로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 단속을 실시했다” 며 “앞으로 불법 근로자 파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 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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