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 정상화 ‘빨간불’

군의회 “책임소재 규명 없다”… 30억대 채무변제 동의안 부결

양평군이 군의회에 상정한 양평지방공사의 30억원대 채무변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양평지방공사 정상화가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군의회는 제212회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가 상정한 30억원대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을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및 규칙 등 제반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적정성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없다”며 참석 의원 6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공사의 채무 30억3천500만원은 공사 설립 이전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환경농업-21’과 ‘물맑은 유통사업단’ 등이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사용한 미상환 원리금이다.

공사는 환경농업-21과 물맑은 유통사업단 등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인증벼 수매자금으로 사용한 융자금을 청산하지 못한 채 넘겨받아 이자를 포함, 51억여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

이상규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질의를 통해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1억여원 가운데 이자부분 20억원은 동결해준다 하더라도 원금 30억원에 대해선 공사가 매년 1억5천만원씩 20년 동안 갚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갚겠다는 성의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일 의원도 “공사가 책임소재 규명 없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로 공사에 대한 탕감을 요구하겠다면 먼저 주민토론회를 통한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함께 상정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가결됐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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