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포승하수처리장 공법 논란 ‘준공 표류’

435억 들여 MSBR공법 시공 부유물질 등 법정 수질 미달 결국 설계ㆍ시공사와 법정공방

평택시가 435억여원을 투자해 하수고도처리 공법 중 하나인 MSBR 공법으로 시공한 포승하수처리장이 공법 등의 문제로 보증수질이 미확보 되면서 완공 2년이 지나도록 준공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평택항 배후단지인 포승국가공단 하수처리장 건설에 착공, 2011년 6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부유물질량(SS) 등 법정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 공법사를 비롯한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추가개선 공사비와 채무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8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시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1월 한강유역환경청이 포승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부유물질량(SS) 수질기준(10㎎/ℓ 이하)을 점검한 결과 기준을 초과(10.2㎎/ℓ~12.1㎎/ℓ)한 것으로 나타나 시에 900여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는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전문가인 L모씨(52)는 “유입하수 중 폐수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포승하수처리장의 경우 환경전문 인력과 충분한 협의로 공법을 선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용된 공법이 포승처리장의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계에서도 유입폐수의 유량, 농도 등이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공사방식 또한 설계사와 감리사가 동일 업체인데다가 공법사와 시운전사가 동일 업체임을 감안하면 감리자가 설계사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시운전사는 시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공법의 문제를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점 등은 법원에서 판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법을 비롯한 시공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2년여 동안 미뤄진 준공 지체보상금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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