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3년 7월 정기분재산세 3만8천267건 58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12.50% 증가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연세액 일괄부과 금액이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연납대상 주택이 늘어난 것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본청 세무과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860-2201,2207)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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