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문화원 ‘바가지 임차’ 혈세로 선심?

소유주, 8억5천만원에 건물 매입 하자마자
市, 곧이어 12억원 주고 임대차 계약 특혜의혹

시흥시가 시흥문화원 이전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매입가격 보다 비싸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인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장현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시흥문화원의 이전을 추진, 하중동 875-1·2 부지 지상 10층 건물의 1층과 4층 일부를 임차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소유주의 매입가격(8억5천만원) 보다 3억5천여만원 비싼 11억9천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시는 임대인 C씨가 2009년 2월9일 4층 6개호를 3억5천만원에 매입하자 같은달 25일과 3월9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억7천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어 C씨가 같은해 3월27일 1층 5개호를 5억원에 매입하자 시는 4월22일과 5월1일 6억2천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유착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 C씨는 매매를 하지 않고 시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3억4천300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특히, 시는 매매가액을 재대로 반영하고 매매가액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적용해 임차보증금을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임차 계약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임대는 매매가의 6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시가 매매가 보다 비싸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데다가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매매가격이 임차보증금을 크게 밑돌고 있어 보증금 전액 반환도 어려운 상태다.

문정복 시의원은 “시가 문화원 이전이 시급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C씨가 건물 매입 직후 전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더구나 매매가 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은 사전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분명 사기극이며 여기에 공무원들이 놀아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변 시세를 알아본 후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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