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관통·단절토지 등
남양주시는 7일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GB) 가운데 19만3천873㎡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곳은 이미 GB의 기능을 상실한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로 GB 경계선이 관통하는 관통대지 1천㎡ 이하의 필지를 기준으로 796필지, 면적으로는 17만3천114㎡를 해제했다.
이와 함께 GB 지정 후 도로·철도·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해 생긴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7곳, 67필지 2만759㎡도 포함됐다.
그동안 경계선 관통대지는 GB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선이 설정되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이나 건축2과로 방문하면 열람을 할 수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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