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솟아오른 물이 유유히 흘러 만들어진 남한강과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한강이 만나 비로소 하나의 강이 되는 곳, 바로 양평군 서쪽 끝에 위치한 마을 이름이 양수리(兩水里)인 두물머리다. 여기에 검단산, 예봉산, 운길산 등 아름다운 산으로 에워 쌓여 호수를 만들었는데 바로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다. 일견 당연한 대자연의 이치로 보이는 이 팔당호가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는 골칫덩어리였다. 1973년 팔당댐이 조성되면서부터 75년 상수원보호구역, 84년 자연보전권역, 99년 수변구역지정 등 상수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것이다.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썩은 냉가슴을 앓고 있었다. 결국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주민의 분노와 정부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 끝에 한강수계법이 제정(99.2)되었다. 이 법을 통해 하류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을 함으로써 팔당호는 나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었다. 1998년 팔당호의 수질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1.5㎎/L였으나 2012년 1.1㎎/L로 좋아졌다. 특히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경안천의 수질은 2006년 5.2㎎/L에서 2.3㎎/L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현재 팔당호의 관리 주체는 애매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을 생산(120천kW)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권 일대 24개 지자체에 360만t의 용수(1천만명 혜택)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팔당호의 수질은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관리하고 있다. 이익을 보는 주체와 관리주체가 다르다. 최근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간의 물값 분쟁도 이런 배경이다. 규제를 받는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하천에서 먹는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지급 해야 하는 모순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행히 해결 가닥이 잡혔지만 마치 선심 쓰듯 하는 이런 행위에 규제로 고통 받는 팔당 주변지역 주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하류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원 안 받아도 되니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솔직한 입장이다.
팔당호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 경기도만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정부와 상ㆍ하류지역이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켜야 한다. 상류지역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였으면 하는 심정 또한 간절하다. 오늘도 잔잔한 팔당호를 바라보노라면 든든함과 동시에 애절함이 간절히 묻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의용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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