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건물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주거시설 제외) 1천300여건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로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납제로 부과한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연료종류, 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부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860-2239)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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