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임의탈퇴 공시, 흥국생명과 합의 이르지 못해…갈등 '재점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놓고 흥국생명과 끊임없이 마찰해온 김연경이 또 다시 임의탈퇴 선수가 됐다. 1년 사이에 벌써 두 번째다.

흥국생명은 선수 등록 마감일인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 측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며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FA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맹은 흥국생명의 요청에 맞춰 김연경을 임의탈퇴 신분으로 처리했으며, 김연경은 앞으로 경기 및 국내외 활동이 일제히 금지되며 타 구단과의 계약도 불가하다.

앞서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을 마친 뒤 FA 신분임을 주장하며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은 끝에 임의탈퇴 신분이 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흥국생명이 임의탈퇴 요청을 해제하고 대한배구협회가 1년짜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함에 따라 김연경은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1년을 더 뛰었다.

그러나 김연경이 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뒤 양측이 여러차례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씨가 재점화됐다.

흥국생명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면서 "지난 1년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이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구단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김연경이 공식력 있는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무시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김연경 임의탈퇴 공시,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