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특전사 사격장 멋대로 ‘사전공사’

환경부 승인없이 강행하다 원상복구 명령받아… 대책위 “투쟁수위 높일 것”

이천시 마장면 장암1리 일원에 특전사 사격장 건립 공사가 진행되자 해당 마을 주민들이 강력 반발(본보 27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LH와 대우건설 측이 무단으로 사전공사를 진행, 복구명령을 받는 등 말썽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LH 등에 따르면 LH와 군부대 공사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이천 장암1리 일원 10여만㎡ 부지에 공용화기 및 자동화사격장 건립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LH와 대우건설은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환경부 등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는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성토작업을 벌여오다 지난 4월께 국방부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성토 공사장은 공사중지 등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 받고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특히 복구공사로 인한 추가적 재원이 필요, 낭비요인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위는 사격장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밀실추진 등을 주장하며 환경부 1인 시위, 이천시청 앞 대규모 집단시위 등을 벌인데 이어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건립반대 투쟁 수위를 높여나 갈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환경평가단의 사전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며 “현재 이런 문제 등이 드러나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공사가 다시 진행된다면 공사장을 점거해서라도 사격장 건설공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전공사는 현재 복구 완료했고 국방부에 이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공사 중 수방차원에서 성토를 일부 진행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으로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공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