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제안서 낸 관광업체 자격 미달로 부적격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최근 신청한 사업자(본보 24일자 2면)의 자격미달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고 손을 뗀 데 이어 최근 단독 응모한 관광업체도 자격 미달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2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일 마감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모집에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낸 A 업체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격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16일 현덕지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덕지구에 중소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에서 턱없이 적은 기업이 신청하자 사업을 접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A 업체가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카지노와 호텔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제안서를 반려했다”며 “다음 달 초 도와 평택시 등 관계 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사업시행자 재공모 여부 등 향후 추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인근의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231만9천㎡로 6천604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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