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자원협회 ‘용역이행능력 확인서’ 고무줄? 부회장 경쟁사 축소 발급 논란

협회측 “외압 전혀 없었다”

한국건설자원협회가 회원사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의 1일 처리능력을 축소, 발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경쟁업체 대표가 현재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협회가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협회와 A업체 등에 따르면 파주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A업체는 지난 1997년 1일 처리능력 1천600t으로 사업을 시작, 2004년 2천400t의 처리시설을 증설해 현재 1일 4천t을 처리하고 있다. 협회도 지난 2011년 9월 A업체의 1일 처리능력을 4천t으로 기재해 서류를 발급했다.

그러나 협회는 A업체와 협회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B업체가 지난해 12월 LH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폐기물 1공구 입찰에 참여해 A업체가 1순위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올해 1월23일 A업체의 1일 처리능력을 1천600t으로 줄여 서류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1순위 적격업체로 선정됐지만 1일 2천300t 이상 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해 지난 2월5일 LH로부터 부적격 업체로 통보 받았다.

LH로부터 부적격 업체로 통보받자 A업체는 협회에 서류를 조작했다며 항의하자 서류발급 13일 만인 지난 2월5일 4천t으로 수정발급했다.

A업체 관계자는 “경쟁업체인 B업체 대표가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평가업무 정비 중 조정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재조정한 것으로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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