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옥외광고물 조례 재개정 ‘없던 일로’

안산시가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한 뒤 10여일 만에 또다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 빈축(본보 7일자 5면)을 사는 가운데 시는 논란을 의식해 조례 재개정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2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월21일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이를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 상정된 관련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지 불과 10여일이 지난 6월 초 또다시 개정 조례(안)를 준비, 논란을 빚었다.

시는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지정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안산도시공사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게시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안산도시공사를 제외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재개정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A국장은 “개정(안)이 도시공사를 포함, 옥외광고물을 영위하는 업체, 법인, 단체로 국한하면서 오히려 참여폭이 제한된다는 여론이 있어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 개정전으로 환원 여부를 고민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혀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