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국내외에서 다수인이 문자전송, 전화통화, 현금인출, 현금전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므로, 국외에 있는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 없이 검거가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이들 조직원은 일단 검거되기만 하면 검찰의 기소를 통해 재판을 거쳐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다. 누가 봐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사악한 의도’가 분명하고 피해가 다수인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항고를 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결코 낯설지 않다. 고등검찰청의 수사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항고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술이나 보충자료를 확보해서 증거 방법을 다양화하고 더 많은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기소 여부에 관한 한 전권이 ‘검찰’에게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필수적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의식이나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전과 달리 국민은 사법부나 검찰이 행한 권력에 대하여 ‘왜?’라고 종종 묻는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하여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 구축의 핵심이다. 국민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의 통로로 이끌어가는 것이 21세기 검찰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국민이 사법 전반을 신뢰하고 ‘법’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변협은 검찰의 변화를 촉구한다. 검찰이 형사사법의 중추로서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확립하는 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