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내달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4월까지 38개 아파트단지에 개별계량장비(RFID방식) 340대를 설치, 시범 운영해 왔으며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공동주택은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정액 1,000원씩 세대별로 균등하게 부과되지만 종량제가 시행되면 버린 양만큼 1kg당 53원씩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로 인한 처리비 절감 및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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