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수입산 활어업체 오수 무단방류

우수관 통해 하천으로 ‘펑펑’ 무더위속 폐사 어패류 방치 인근 주민 악취 고통의 나날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평택항 인근에서 수입산 활어를 보관·판매하는 업체가 보관시 발생하는 바닷물을 정화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평택시와 평택항만청 등에 따르면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주)P업체는 부지 7천381㎡에 창고 7개동(3천171㎡)을 건축, 지난 2008년 10월 평택시와 평택세관에 보세구역으로 허가를 받은 뒤 중국에서 수입한 활어를 보관 및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평택항만청으로부터 바닷물 사용허가를 받아 창고에서 3㎞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바다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바다물은 오수로 분류돼 정화처리를 한 후 하천에 방류해야 하지만 P업체는 정화처리 시설도 갖추지 않고 하수구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 하천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10월 보세창고에서 폐사된 전어를 바닷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방류, 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폐사한 어패류들을 보세구역 인근에 무단방치 하면서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진동,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P업체 보세창고 인근에 위치한 삼부르네상스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0일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해 여름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토지주는 “보세창고에 바닷물을 정화하는 시설이 없어 사용한 바닷물은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지방항만청 환경담당자는 “이 업체가 바닷물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사용한 바닷물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허가 조건에 맞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법률 검토를 통해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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