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염색조합 “공동 폐수처리리장에 주유소 기름 유입 안된다”

조합측, 단지내 신설 주유소 배수설비 변경·폐쇄 요구… 오늘 도행심위 안건 처리 주목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 폐수처리장으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오일 등 산업폐수가 유입,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안산시와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987년 반월 국가산업단지 내에 설립된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은 77개 회원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동으로 염색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폐수처리장에서는 하루 10만여t 규모의 염색 폐수가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염색단지 안에 A사가 운영하는 SK주유소가 들어서면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염색조합의 폐수처리장으로 흐르도록 배수설비를 공사,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은 공동 폐수처리시설은 오직 염색폐수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오일폐수 같은 다른 폐수가 유입돼 오수처리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 전체가 수질오염 업체로 인정돼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인 안산시에 A사의 배수설비를 변경 또는 폐쇄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염색조합에 이미 염색폐수 이외의 폐수도 공동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 폐수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주유소 폐수량은 하루 10t 미만으로 적어 방류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조합의 50%가량이 기계ㆍ전자 분야 업체들로 주유소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개별 배수설비를 공사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가 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조합은 지난 2월2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12일 개최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기름때가 유입되면 수질관리가 힘들고, 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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