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군공여지 7개 지자체장 “정부 지원정책 개선” 한목소리

무상양여·토지 처분권 부여 등 ‘정책 개선방안 마련’ 결의

미군공여지가 있는 도내 7개 시·군 자치단체가 정부의 공여지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한데 뭉쳤다.

동두천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7개 지자체장은 1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반환공여지 공공사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제정한 특별법의 한계와 재정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반환 공여지를 매각해 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여지 무상양여, 토지 처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반환공여지에 기업체, 대학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자본이 투자돼 개발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높은 땅값과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특별법의 한계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안전행정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특별법의 발전종합계획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장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지 못하고 지원되는 국비를 반납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반환이 확정된 공여지에 대해 예측 가능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여지 반환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여지 정책은 그동안 형평성 문제로 차등화, 차별화를 시키지 못했고, 발전종합계획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미군부대 이전으로 실직하거나 실업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생계대책이 없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반환공여지 개발에 따른 수도권 규제 배제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