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앤저 대책으로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9조8천억원 늘리고, 환변동 보험 지원도 1조3천억원을 추가해 2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달러당 120엔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정부정책에 묘안이 없다. 기업으로 하여금 환헤징을 하라고 하지만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다.
선물거래는 헤징(hedging)거래, 투기(speculation)거래, 차익(spread)거래 그리고 선물과 옵션을 합성한 아비트라지(arbitrage) 거래 등으로 구분한다.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무역업체는 헤징거래를 이용하여 엔저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수출업체가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현재 시점에서 선물시장을 통해 미래 인도월의 엔화를 미리 판매하는 경우 판매헤징(short hedging)이라 하고, 수입업체가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미리 구매하는 경우가 구매헤징(long hedging)이다.
선물 옵션거래는 환율변동에 대비한 보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선물옵션시장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에 엔화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을 구입하고, 수입업자는 일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을 구입하여 엔화상승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환율변동에 대비한 옵션거래는 2008년 은행과 수출업체간 환율하락을 대비해 계약한 금융파생상품인 키코(KIKO)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KIKO는 공인된 선물옵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고 선물거래소의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며, 구매했던 상품을 언제든지 재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KIKO는 선물옵션 상품이 아니다.
또 KIKO는 수출업체가 달러를 판매할 권리인 풋옵션을 갖고, 은행은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갖는 구조로, 수출업체가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와 팔아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가졌던 구조이다. 달러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수출업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기변동과 환율 변동은 향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기업은 선물 또는 옵션을 구입하여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시장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반대로 움직였을 경우 옵션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되며, 예상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옵션을 행사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KIKO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이다.
이상훈 경기개발연 창조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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