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통과 10여일 만에 또… 시의회 “시민 대의기관 무시하는 처사” 반발
안산시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한 뒤 10여일 만에 또 다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의 법적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으나 집행부에서 이를 번복하려하는 것은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안산시 및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3단계(법률-시행령-시·군·구 조례)에서 4단계(법률-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로 변경됐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안산시는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4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5월21일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는 관련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지 불과 10여일이 지난 이달 초 또 다시 개정 조례(안)를 준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조례와 집행부가 추진하는 개정 조례 내용 중 다른 것은 ‘게시대 및 벽보지정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며 “집행부에서 상정, 개정한 조례(안) 내용이 경기도 표준 조례(안)의 명분을 벗어나지 않는데도 굳이 이를 개정하려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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