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정부시의원, 市 늑장 행정 질타
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필요없거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현황을 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하도록 지난 2011년 4월14일 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법이 지난 2012년 4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의정부시는 지난해 의회 제1차,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뒤 “올해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도 관련 보고 준비를 위한 용역비는 세워지지 않아 올해 7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안산시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때 보고를 마쳤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쳐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권고받아 처리하고 있고 안성시는 지난해에 이미 실태조사용역에 들어가 올해 정례회에 보고할 계획이다”며 의정부시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조속한 실태조사와 의회보고를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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