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을 아시나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다. 아직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제1호 법안으로 가지는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달장애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말한다. 즉, 지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 더 나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이다.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도 도움이 가장 절실한 장애유형인 것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수는 지적 장애인이 18만1천126명, 자폐성 장애인이 2만1천421명으로 총 20만2천547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5천만명)의 0.41%로 해당하며, 1천 명당 약 4명 정도가 발달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인지력, 의사소통과 자기통제 능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제약으로 연계될 수 있기에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별한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각종 사고로 인한 사고사 발생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조기진단과 치료체계, 돌봄 지원 등이 부족하면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및 일상생활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호부담은 계속 가중되어진다. 부모의 보호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부모 중 신체적 질병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에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발달장애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발달장애인이 속하여 있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발의된 것이다.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가 차원의 이러한 대책에 호응하여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조례를 입법 제정하였거나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좋은 징조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법 적용의 위계와 보완적 기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법과 상호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대하여 본다.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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