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역점 시책인 ‘책 읽는 군포’ 만들기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 방침이다.
시는 30일 법률 제11690호 독서문화진흥법의 내용을 참조해 지역의 독서환경 특성을 반영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조례안에는 상위법과 비교해 독서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시 독서문화 행사 개최와 창작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 조항이 추가되고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해 책 읽기 프로그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군포 책의 날’을 지정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 소외계층의 독서활동 지원 방안과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립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방희범 책읽는군포 실장은 “시민 누구나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받고 더 나은 독서문화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시의회와 지역사회, 관련단체와의 협의·협력을 통해 ‘책 읽는 군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을 거쳤으며 수렴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께 시의회에 안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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