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김포시의원 “청소년근로자 인권 보호해야”

시의회,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김포시의회가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과 청소년근로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골자로 신명순 의원(비례)이 발의한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에는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 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협력, 특성화 고교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외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해 노동인권 피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은 물론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청소년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근로자의 노동 거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청소년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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