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김포시의회가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과 청소년근로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골자로 신명순 의원(비례)이 발의한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에는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 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협력, 특성화 고교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외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해 노동인권 피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은 물론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청소년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근로자의 노동 거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청소년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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