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조정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가 최근 조정되면서 각종 개발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되는 개발사업 지역만 존치하게 되고 시실상 전면 해제 됐다.

그동안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 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목적으로 최초로 2002년에 시 전체면적의 92.8%인 421.20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그후 시의 꾸준한 노력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조정되었다가 이번에 18.30㎢가 또다시 해제되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되어 허가구역 면적은 5.9%인 27.13㎢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지난 5월 24일부터 발효되었고 해제 지역으로는 서탄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된 서탄면 수월암리 일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일부 제외(현덕 지구)된 포승읍 신영리 일대로써 개발사업 취소 및 제외지역 토지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브레인시티개발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통복(고평)지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전면해제 되었다”며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되어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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