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사라지고 연차유급휴가의 일수가 증가됐다.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한가지로 줄이면서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핵심내용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최초 3년, 이후 2년마다 계속근로 시 유급휴가 일수 1일씩 증가해 최대 25일까지 증가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제도가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특징은 근로자들에게 일정기간에 사용 가능 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사용계획을 보고받아서 최대한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제61조에 의거하여 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특징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급휴가에 대해법으로 기준을 잡고 있지만,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조차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차휴가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용자는 휴가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가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임의대로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지정접수를 하여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휴가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서진배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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